안녕하십니까?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4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있어 휴직(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장기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월할계산에 의하여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귀 질의와 같이 출산휴가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월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