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 및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수의계약 진행 여부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에 비추어 대체·대용품 존재 여부 및 경쟁의 성립 여부 등을 발주기관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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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