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번방식 주소에서도 법 규정과 다르게 행정리를 주소로 쓰는 경우가 많고, 리는 읍‧면‧동과 달리 행정의 하부조직이 아닌 동(洞)의 통(統)과 같은 역할입니다.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법정리), 왜관1리~16리(행정리)
○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 지역 내 도로수가 많지 않고, 기존 리 명칭이 도로명에 다수 반영(69.4%)되어 있어 중복되어 주소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 경북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 262-2 → 경북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 관현1길 9-37
○ 또한, 신설‧폐치‧분합 등 관리를 전적으로 조례에 위임하여, 리 표기 시 주소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리 표기가 제외된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주소정책과 (☎ 02-210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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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