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 조경공사를 제외한 3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하자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 근거법령 및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단서조항에서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서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조물 해체공사, 모래채취공사 등,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 제외)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조경공사를 제외한 3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담보기간이 없고, 따라서 하자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