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연가사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14:00시 기준)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회로 계산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16③)
별도로 시간단위 연가사용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사항 중 연가사용에 관한 지침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9장 등을 참조하시면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자세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복무담당관실(02-2100-3324)로 연락주시거나, 안행부 홈페이지 [www.mospa.go.kr>고객민원>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댁내 행복과 건강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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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병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