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주거지에 계속적으로 찾아와 관계유지 목적으로 챙피를 주기위해 고성으로 이여자는 간통을 했다 불륜의 여자다 배신한 나쁜여자다 등 공연히 소란행패와 모욕행위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에 해당되고,
0 만나주지 않고 회피한다는 이유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죽인다는 위협언행과 그 문자에 공포심을 느꼈다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3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처벌을 희망할 시 상대방 남자 주소지 및 민원인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모욕죄와 협박죄로 고소장 제출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0 특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행위자의 위협 협박과 모욕으로 부터 보장을 위해 민사보전처분으로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하고, 이를 경우 반복적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가 필수조건임을 인지하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할 시는 관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1단계 행위자 처벌을 요하는 고소 제기와 2단계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으로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민원인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을 양지해 주십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마산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295-700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