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민원인은 여자로 자녀들을 모두 출가 시키고 노년을 서로 의지하고 친구처럼 삶을 영위코져 측은지심에서 같은동네 동년배 남자와 수년간 사뀌어 오다가 근자에 잦은 의견충돌로 서로간 상처를 주지않기 위해 남자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0 상대가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밤낮을 불문하고 집에 찾아와 이웃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고성으로 다른남자와 간통을 했다 불륜의 여자자 배신했다 등 온갖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0 또한 휴대폰전화를 이용해 시도때도 없이 죽인다 가만두지 않겠다 취지의 문자매시지를 보내는 등 불안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

0 서로가 친구처럼 각자 주거지에서 생활함은 물론 법적인 혼인신고나 동거인 관계는 일체없는 남남지간인데 평온한 가정과 사회생활의 지속을 위해 해결방안이 시급하여 질의 한다는 요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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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주거지에 계속적으로 찾아와 관계유지 목적으로 챙피를 주기위해 고성으로 이여자는 간통을 했다 불륜의 여자다 배신한 나쁜여자다 등 공연히 소란행패와 모욕행위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에 해당되고,

 

0 만나주지 않고 회피한다는 이유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죽인다는 위협언행과 그 문자에 공포심을 느꼈다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3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처벌을 희망할 시 상대방 남자 주소지 및 민원인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모욕죄와 협박죄로 고소장 제출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0 특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행위자의 위협 협박과 모욕으로 부터 보장을 위해 민사보전처분으로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하고, 이를 경우 반복적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가 필수조건임을 인지하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할 시는 관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1단계 행위자 처벌을 요하는 고소 제기와  2단계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으로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민원인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을 양지해 주십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마산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295-7000)
    관련법령 :
형법第311條(侮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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