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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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 배수펌프장이 2006년 설치되었습니다. 그때 펌프 제조공급했던 A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업체가 2008년 B라는 다국적기업에 인수합병되었습니다.

현재 A라는 업체는 펌프의 제조하여 B라는 업체로 공급하고 있고 계약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B는 다국적업체로 한국내에서 계약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B사에서 인증한 유일한 대리점과 수의계약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제4호 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로 보고 수의계약할 수 있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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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바목 및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당초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리점은 상기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상대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897)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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