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대한 자체적인 사실조사 및 심리 등을 통하여 징계사유에 상응하는 징계양정을 독립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경징계․중징계 요구의견에 기속 받지 않고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의 정도를 결정할 때는「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서는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봐아 같이 징계요구권자가 경징계 요구를 하였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는 중징계 선택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요구권자가 중징계를 요구 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는 경징계 선택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요구권자의 요구의견에 구속을 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공무원 징계령」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로 징계양정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참작사유가 없는 한 동 시행규칙의 별표 1의2에 따라서 의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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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