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 귀하의 연구직공무원 임용전 경력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① 군장교로 근무한 경력은 연구직임용일로부터 10년전의 경력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연구직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1/2범위내에서 인정가능하며,
② 지방기술직공무원(7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같은규정 별표3의 환산율에 따라 100% 연구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된다고 판단됩니다. (단, 두 경력이 같은 기간일 경우 이중으로 산입할 수 없음)
질의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연구사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가 10년 이상일 경우 대우공무원 선발이 가능하므로 상기 ①과②의 경력 및 귀하의 연구직 경력을 합산하여 10년이 경과할 경우 대우선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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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