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문의 1. 임용전 경력에 대해
군경력: 장교 5년
지방기술직7급 공무원경력 : 7급 경력 : 23개월

문의 2. 연구사 계급에 상응하는 경력산정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이 아니라, 연구사 근무경력에 상응하는 임용전 경력산정

결론적으로, 현재 호봉은 군경력 100%, 지방기술직7급경력 70%을 적용받아 획정됐구요
연구사로서 재직년수는 위의 군, 지방직공무원경력 100% 적용받아 승급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것은?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승진년수에 반영되는 연구사로서의 계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경력산정이 어떤 지침(법)에
근거하여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우공무원선발시 위에 열거한 경력중
어떤 경력이 몇 프로 반영되어 산정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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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 귀하의 연구직공무원 임용전 경력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① 군장교로 근무한 경력은 연구직임용일로부터 10년전의 경력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연구직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1/2범위내에서 인정가능하며, 
② 지방기술직공무원(7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같은규정 별표3의 환산율에 따라 100% 연구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된다고 판단됩니다. (단, 두 경력이 같은 기간일 경우 이중으로 산입할 수 없음)

질의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연구사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가 10년 이상일 경우 대우공무원 선발이 가능하므로 상기 ①과②의 경력 및 귀하의 연구직 경력을 합산하여 10년이 경과할 경우 대우선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0)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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