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별도 발주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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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에 조경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분리발주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조경공사금액 3억원 미만
2. 산업설비업 면허와 조경공사업 면허가 다 갖추어진 업체임
3. 조경공사 이지만 폭넓게 봤을때 부대공사에 가까움 (전체공사의 10% 미만)
- 축제된 제방 한쪽면에 법면의 유실방지의 목적으로 돌쌓기로 되어 분리했을시 하자책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4. 적경심사 대상공사인 총액입찰대상공사로 낙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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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ㆍ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거나,

동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비치하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조경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인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중 하나로 동일법령 안에 있는 공사이고,

계약담당자는 동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과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허가·면허·등록·신고증 등)의 사본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가 산업환경설비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등록을 모두 갖추고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참가하거나 산업환경설비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을 각각 보유한 자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계약담당자가 해당 공사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 및 계약방법과 입찰참가자격 등을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4127)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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