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25조에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비용에 관한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은 사업예산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부채‧자본의 신규 증감액에 관한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은 자본예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2013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수익적 지출은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자산의 가치 증가를 가져오기 위한 지출이 아니라 본래의 영업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출로 보여지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사업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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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