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영평가 결과와 경영성과 계약서에 의거하여 설립자치단체로부터 2013년 12월에 2014년도 사장 연봉은 5%인상된 금액으로 통보받았으나, 이후, 안행부 2014년 예산편성보완기준에 2014년 지방공사, 공단 임원(사장 포함) 연봉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토록 한 지침이 통보되었을 경우
2014년의 5% 인상된 연봉은 유효한 것으로 보되, 다만 2014년에 지급하는 보수만을 전년과 동일하게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안행부 보완지침에 전년수준으로 연봉의 동결이 통보되었으므로 2014년에 5% 인상된 연봉자체를 무효화한 것으로 보고 전년수준으로 연봉을 책정해야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