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술용역 적격심사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8”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을 보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평가대상업종 이외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동 기준에 따르면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복합용역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용역별로 산출한 점수에 용역평가비율(평가대상용역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술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점수를 그대로 환산 적용하며,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계약예규(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법령에 따른 적격심사 기준을 따르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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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