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고자 하는 건은
학교 통학버스용역 입찰건으로 기초금액은 00억 00만원입니다.
동 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2명이 입찰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억미만 1억이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이행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입찰공고문에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명시하지 않아, 평가에 반영되는 최근3년간 동일한평가대상용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경우 용역명과 같이 학교통학버스 실적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처가 판단하여 회사 통근버스실적을 인정해주어도 무방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 현재 통근버스 실적도 인정하여 낙찰자(통근버스 제출업체)를 결정한 상황임.
둘째, 용역수행능력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중 재무비율 평가방법을 보면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두개 업체중 A업체는 2013년 6월기준 재무재표를, B업체는 2012년 12말 기준 재무재표를 제출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해 재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A,B업체간 재무재표의 기준이 달라도 무방한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억미만 1억이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 주1)이행실적평가-가)-⑤의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과 평가대상 용역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과, 평가대상용역별 추정가격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