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고자 하는 건은
학교 통학버스용역 입찰건으로 기초금액은 00억 00만원입니다.
동 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2명이 입찰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억미만 1억이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이행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입찰공고문에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명시하지 않아, 평가에 반영되는 최근3년간 동일한평가대상용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경우 용역명과 같이 학교통학버스 실적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처가 판단하여 회사 통근버스실적을 인정해주어도 무방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 현재 통근버스 실적도 인정하여 낙찰자(통근버스 제출업체)를 결정한 상황임.

둘째, 용역수행능력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중 재무비율 평가방법을 보면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두개 업체중 A업체는 2013년 6월기준 재무재표를, B업체는 2012년 12말 기준 재무재표를 제출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해 재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A,B업체간 재무재표의 기준이 달라도 무방한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억미만 1억이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 주1)이행실적평가-가)-⑤의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과 평가대상 용역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과, 평가대상용역별 추정가격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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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동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물품․용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심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안전행정부 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안전행정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시도 및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버스임차 용역”은 일반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용역에 대한 적격심사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세부기준 등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것은 해당 시·도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4127)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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