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각 학교를대상으로하는 학교 야간시설경비 또는 학교 청소와 관련된 수의계약건인데 2천만원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입니다. 대부분 대도시의 대형위탁관리업체에서 각학교를방문하여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경우 지역경제를고려하고 지방 영세업체에게도 참여의 기회를주기위해서도 해당지역에 주된영업소(법인의경우 본사)를 둔 업체에한하여 참여하도록 지역을 제한하라고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하라고 건의를하려하는데  법적인문제는없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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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부예규 제74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제3절-1.-나.)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1)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다만,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다) (2)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공사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3)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4)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5)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 시∙도(인접 시∙도 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6)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 할 수 없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1인 이상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지역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89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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