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부예규 제74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제3절-1.-나.)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1)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다만,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다) (2)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공사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3)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4)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5)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 시∙도(인접 시∙도 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6)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 할 수 없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1인 이상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지역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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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