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시 지역제한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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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념관은 지자체로 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정도의 금액으로 기획전시실을 꾸미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공사(박물관 실내건축공사)1억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자 선정을 g2b를 통해 하려 하는데 본 계약(수의계약)은 지역제한 하지 않고 공고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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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부예규 제74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제3절-1.-나.)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1)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다만,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다) (2)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공사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3)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4)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5)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 시∙도(인접 시∙도 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6)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 할 수 없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바,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답변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89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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