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 지침(2014. 3.)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위 지침의 분야별 복리후생제도 기준에 따르면 '경영,인사'부문에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면 직원의 채용과 전보 및 구조조정 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운영하여서는 안됨'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조합임원에 대한 인사(전보)는 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라고 체결하였다면, 이 협약이 위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 지침의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면 직원의 채용?전보 및 구조조정 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운영'이라는 기준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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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지침에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방공기업의 인사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장(이사장)의 경영권을 침해하도록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면 직원의 채용, 전보 및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운영하여서는 안된다는 기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인 조합임원에 대한 인사는 조합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협약은 협의를 거치면 사전 동의가 없어도 인사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의를 의무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협약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운영되는지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23)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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