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 지침(2014. 3.)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위 지침의 분야별 복리후생제도 기준에 따르면 '경영,인사'부문에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면 직원의 채용과 전보 및 구조조정 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운영하여서는 안됨'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조합임원에 대한 인사(전보)는 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라고 체결하였다면, 이 협약이 위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 지침의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면 직원의 채용?전보 및 구조조정 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운영'이라는 기준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