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도 보조사업으로 군부대에 병영도서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건축공사, 집기구입, 도서구입 등 병영도서관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데요. 이 경우 보조금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타 00군 편성예산을 보니 402-01(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여 진행하였던데 군부대도 이 예산 적용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시설공사, 집기구입 다 민간자본 보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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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군부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국방과 관련된 국가사무에 관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해당되어 위 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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