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 군부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국방과 관련된 국가사무에 관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해당되어 위 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