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 중 징계처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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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2014. 6. 30까지)이 징계를 받으면 공로연수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징계 수위가 견책으로 받을 경우와
불문경고로 받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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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공로연수는 공무원 교육훈련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지침에는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로연수 중 징계 등으로 인한 사정변경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 소속기관의 임용권자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합당한 인사상 조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41조(파견근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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