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이 공유지 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 소유로 할지 여부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하고 있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 할 것임
○ 또한, 본 질의와 관련하여 건축물을 국가 소유로 하고 투자비 대비 정선군 보유 토지 일부를 국가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지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함
○ 다만,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그 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에 제한을 받으면 곤란한 점을 들어 공기업이 00군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공유지 일부를 투자를 얼마하는 지는 알 수 없으나, 그 투자비 대비하여 국가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임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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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