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4.1.2. 개정) p.37에는 상임이사의 기준기본급(최초 기본연봉) 및 기본가산급의 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임이사의 기준기본급은 사장‧이사장의 기준기본급의 책정방식에 준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기준 p.36에는 사장‧이사장의 기준기본급 책정방식으로, ‘신규 임명시의 연봉액은 전임자의 최종 연봉수준을 답습하지 말고 Zero-Base에서 책정’하도록 규정하며, 참고사항으로 연봉책정시 지방자치단체 및 동종기관간 비교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 하고, 과다 책정된 경우 설립 자치단체장이 기준기본급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임 상임이사의 연봉수준은 전임 상임이사의 수준의 연봉으로 책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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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