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상임이사 연봉책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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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공단에 신임 상임이사가 취임 하였습니다.
상임이사 취임에 따라 신임 상임이사의 경력 등에 맞춰
새로이 연봉책정을 해야 하는데
지방공기업 임원의 경력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또 얼마 전에 시달된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에
“지방공사, 공단 임원의 인건비는 2013년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임 상임이사도 이 지침을 적용하여 경력과는 상관없이 2013년도 수준의
연봉으로 책정해야 하는 건 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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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4.1.2. 개정) p.37에는 상임이사의 기준기본급(최초 기본연봉) 및 기본가산급의 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임이사의 기준기본급은 사장이사장의 기준기본급의 책정방식에 준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기준 p.36에는 사장이사장의 기준기본급 책정방식으로, ‘신규 임명시의 연봉액은 전임자의 최종 연봉수준을 답습하지 말고 Zero-Base에서 책정하도록 규정하며, 참고사항으로 연봉책정시 지방자치단체 및 동종기관간 비교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 하고, 과다 책정된 경우 설립 자치단체장이 기준기본급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임 상임이사의 연봉수준은 전임 상임이사의 수준의 연봉으로 책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23)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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