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의 두 부서간 업무 조정이 있고, 그에 대한 행정기구 규칙개정이 있었습니다. 규칙개정은 구청장 권한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데 이 경우 사업소의 하부조직간의 이체가 가능한지. 실제 업무소관 부서가 달라졌는데 령이나 조례의 제정, 개폐가 아닌 규칙의 개정(구청장권한)만으로도 이체를 할 수 있는지.

1 답변

0 투표

예산의 이체는 예산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직무권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한 것임을 감안하면, 문의하신 조직 관련 규칙 개정이 이러한 직무권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규칙이 조례의 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귀 기관의 사업소의 예산이 실과단위로 편성되어 있고, 한이 부서간 변경되는 경우라면, 예산의 이체 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