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의 이체는 예산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직무권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한 것임을 감안하면, 문의하신 조직 관련 규칙 개정이 이러한 직무권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규칙이 조례의 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귀 기관의 사업소의 예산이 실과단위로 편성되어 있고, 권한이 부서간 변경되는 경우라면, 예산의 이체 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