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발표회에서 입상한 자치단체에 대해 현금으로 시상하는 포상금이나, 언론사와 단체,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각종 상에 자치단체 명의로 응모·입상하여 시상식장에서 현금으로 받은 (포)상금은 자치단체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산으로 편성치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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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금이 공무원 개인에게 전속되는 경우라면, 그 집행권도 해당공무원에게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시상금이 공무원 개인이 아닌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미 시상금 자체가 공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시상금의 집행방법도 세출예산의 편성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져야 하므로 지방재정법34조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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