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상금이 공무원 개인에게 전속되는 경우라면, 그 집행권도 해당공무원에게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시상금이 공무원 개인이 아닌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미 시상금 자체가 공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시상금의 집행방법도 세출예산의 편성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져야 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