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단체로부터 온비드 입찰을 통해 식당과 매점을 낙찰 받았으나, 식당 영업면적이 147.5㎡로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00보건소 식품위생과 공문내용인 ‘건물 벽을 막고 출입문을 따로 두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100평이 넘는 면적을 사용할 수 없어 계약을 포기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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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재산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모든 주민이 공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처분 등에 있어 법률에 따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식당 등 영업을 하기 위해 개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충족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그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인허가 조건과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각가 이행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그 계약 미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대상으로 보여짐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9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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