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플루방지를 위해 실험실설치비를 전액 '시설비'로 예비비 사용승인하였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소요되어 시설비중 일부를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예산변경하여 사용코자 하는데 예산변경사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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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의 경우는 예비비로 편성되어 별도의 사업이나 통계목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므로, 예비비 사용시 예산비목을 결정하여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하고 있음.

따라서, 예비비 집행 이전에라면 당초 예산비목 설정을 잘못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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