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비의 경우는 예비비로 편성되어 별도의 사업이나 통계목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므로, 예비비 사용시 예산비목을 결정하여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하고 있음.
○ 따라서, 예비비 집행 이전에라면 당초 예산비목 설정을 잘못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