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에서는 업무추진비, 보조금(긴급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예비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경비의 성질상 예비비로 사용토록 결정한 경비를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는 것은 재정운용상 바람직하지 않음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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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