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 A는 본인소유 토지의 인접 공유지(도로, 현황-도로와 전)를 도로와 전으로 분할하여 전을 용도폐지하고 분할이후 매각방법을 검토한 결과 수의계약 매각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공개경쟁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인 A는 공개경쟁 진행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여 응찰하지 않고, 분할을 위해 지불한 지적분할 수수료를 낙찰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공개매각 공고문」에 “낙찰자는 지적분할 수수료 2백만원을 지적분 할 수행자에게 별도 지불한다.”라는 규정을 명시하여 본인에게 수수료를 반환 관련임
○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공개경쟁에 응찰 거부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