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수수료 부담 주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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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A는 본인소유 토지의 인접 공유지(도로, 현황-도로와 전)를 도로와 전으로 분할하여 전을 용도폐지하고 분할이후 매각방법을 검토한 결과 수의계약 매각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공개경쟁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인 A는 공개경쟁 진행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여 응찰하지 않고, 분할을 위해 지불한 지적분할 수수료를 낙찰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공개매각 공고문」에 “낙찰자는 지적분할 수수료 2백만원을 지적분 할 수행자에게 별도 지불한다.”라는 규정을 명시하여 본인에게 수수료를 반환 관련임
○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공개경쟁에 응찰 거부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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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매를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 그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신청인 A가 측량 수수료를 부담하여 분할하고 예정가격을 산정한 금액으로 입찰에 붙였으나, 그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에 따라 그 측량수수료를 신청인 A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본 건 관련은 수의계약을 전제로 분할을 하고 측량을 한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을 적용할 사안인 지 여부 등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9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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