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으로는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고, 따라서, 대상 단체가 이러한 단체에 해당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님.
○ 다만, 법률에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근거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 법률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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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