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는 5가지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9가지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에서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등이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학교생활문화과(☏064-710-0453)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학교생활문화과 (☎ 064-71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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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