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왜냐하면 체벌은 금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8항에 의거 학생지도에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학생 지도를 위해 훈계 및 훈육을 위한 내용은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