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원 겸직허가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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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장이 시간강사 또는 겸임교수 가능여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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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55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6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거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아서 출강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정책과 (☎ 051-860-0376)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겸직 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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