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 학교로 선정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당 1,600,000원씩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지원청에서 공동사업을 실시하거나,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학교에 지원하기도 하고 일정금액을 학교에 배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