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의 경우는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9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산예정일로부터 45일 이전부터 휴가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 안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일반병가가 아니라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3월 1일은 출산예정일로부터 42일전에 해당하므로 사유에 따라 일반병가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