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가해학생으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1호에서 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보호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이내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립학교는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