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비는 국내 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함)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 오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편 전입일이 선생님 보다 앞선 경우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