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경고는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사후변경 및 재검토 결과 주의에서
경고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변경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징계업무편람)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