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아는 사람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아 "주의"처분을  받았는데 본 지적 건에 대해 형사고발이 이루어져 차후 "법률위반공무원"으로   통보받았으며, "법률위반공무원" 처분기준표에 의하면 "경고"처분인지라 기  처분한 "주의'를  "경고"로 번복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는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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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경고는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사후변경 및 재검토 결과 주의에서

경고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변경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징계업무편람)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 051-860-024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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