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비에서 방과후전담인력(코디네이터)의 초과근무 수당이나 인건비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과후전담인력(코디네이터) 인건비로만 사용되어야 되며 관리수당 지급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