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상 불가피하게 방과후전담인력(코디네이터)에게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어야 될 경우 수용비에서 사용 가능한가?

1 답변

0 투표

수용비에서 방과후전담인력(코디네이터)의 초과근무 수당이나 인건비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과후전담인력(코디네이터) 인건비로만 사용되어야 되며 관리수당 지급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유아특수복지과 (☎ 051-8600-44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