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시행 이후 시간급 단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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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 근로수당 산정 : ㉠ 시간급 단가 × 1.5 × 시간외 근로시간
                                       ※  ㉠ 시간급 단가 = (ⓐ 월급여) ÷ (ⓑ 월간 소정 근로시간) 

 

  ⓐ 월급여 = 기본급여 + 장기근무가산금 + 교통보조비 + 위험수당 + 관리수당 + 자격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 월간 소정근로시간
     ▷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보수표 적용 근로자)
      = 1월간 평균 주 × 주간근로시간(유급휴일, 유급휴무일 포함)
      = [(365일÷7일÷12달) × (40시간 + 8시간 + 8시간) = 243시간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학교 자체 채용 등)
      = 1월간 평균 주 × 주간근로시간(유급휴일 포함)
      = [(365일÷7일÷12달)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행정관리과 (☎ 051-860-0652)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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