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외 근로수당 산정 : ㉠ 시간급 단가 × 1.5 × 시간외 근로시간 ※ ㉠ 시간급 단가 = (ⓐ 월급여) ÷ (ⓑ 월간 소정 근로시간)
ⓐ 월급여 = 기본급여 + 장기근무가산금 + 교통보조비 + 위험수당 + 관리수당 + 자격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 월간 소정근로시간 ▷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보수표 적용 근로자) = 1월간 평균 주 × 주간근로시간(유급휴일, 유급휴무일 포함) = [(365일÷7일÷12달) × (40시간 + 8시간 + 8시간) = 243시간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학교 자체 채용 등) = 1월간 평균 주 × 주간근로시간(유급휴일 포함) = [(365일÷7일÷12달)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