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서류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신규계약을 하기위한 서류를 검토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채용신체검사서의 경우 한달 전에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또 다시 병원에가서 채용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2. 경력자의 경우 전임학교에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학교에 재채용된 경우, 인사기록카드, 최종학력증명서, 신원진술서의 내용에 변화가 없으면 기존 학교에 보관된 서류를 다시 제출해도 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ㆍ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상 채용된 강사이므로 공무원에 준하는 채용신체검사서가 필요합니다. 채용신체검사서는 채용예정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신체를 갖추었는가에 대해 의사들의 판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건강검진과 달리 의사의 합격ㆍ불합격 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학교에 재채용된 경우 이전 자료에 대해서는 원본대조필 등의 확인을 통해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창의교육과정과 (☎ 051-860-028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