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 뇌물(그 밖의 불법한 처분 등 하고)을 수수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요구하자,
당해 행정청에서 형사사건 진행을 이유로 감사 및 징계를 착수조차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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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징계 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대판 84110, '84. 9.11)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 051-860-024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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