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징계 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대판 84누 110, '84. 9.11)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