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급학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1년간의 휴직을 인정하며,「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라 최초90일만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 근로자는 돌봄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에 휴직을 요청해야 하며,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의 종료일,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행정관리과 (☎ 051-86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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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