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일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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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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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므로,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정책과 (☎ 051-860-0364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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