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대상자의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수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