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생선수 성폭력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가해자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임 조치하고,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 처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