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성폭력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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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성폭력 보호 대책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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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생선수 성폭력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가해자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임 조치하고,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 처리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 (☎ 051-860-049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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