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립학교법」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에서는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매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란 교지, 교사(강당 포함),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포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관리팀으로 문의가능하십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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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